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인가일(그전에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전 문
[회신]
2004.7.20. 귀 질의사항은 우리부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경부재산세제과-200,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재경부재산세제과-200, 2004.2.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함.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8.6. 1978.8. 2002.2.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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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세대전원 A주택 A주택(입주권)
해외이주 재건축승인 재건축중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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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승인일 현재 과세특례
특례사유 요건 충족 여부 적용여부
(쟁점사항)
□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가대상이나,
o 예외적으로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령§155① (1세대1주택)에 의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o 이 경우 소령§155①의 적용범위
〈갑설〉 본문 규정(3년 보유)만을 말함.
〈을설〉 단서 규정(보유ㆍ거주기간예외)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