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 [ 질 의 ] |
| (사실관계) o 갑은 1977.9.1.부터 충남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 갑은 1984.5.14, 충남 공주시 ○○면에 있는 전을 취득하여 자경 당시, 위 대전 중구(주거지)와 공주시 ○○면(농지)는 연접지역임 o 행정구역 변경으로 대전시 중구와 공주시 ○○면 사이에 1988.1.1. 대전직할시 서가 신설되었고, 1989.1.1. 대전직할시 유성구가 설치됨 o 갑은 1990.4.13. 대전직할시 중구 ○○동으로 전입하였고, 1993.6.11. 대전직할시 서구 ○○동으로 다시 전입하였음 o 갑은 2003.10.8. 위 농지를 양도하고 그해 11.20.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 하였음 (질문사항) 갑이 위 대전시 중구 ○○동에 거주하다가 1990.4.13. 같은 중구 ○○동으로 전입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되어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