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4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 [ 질 의 ] | | 부동산을 세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세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과세방법은 * 양도세 계산기준이 실거래가액이냐 기준시가냐 또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양도차익과 증여가액은 다양하게 계산됨 〈갑설〉 증여재산가액에서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먼저 과세하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임 〈을설〉 시가(세법상 평가액)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하고, 시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 외형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며(국심97서2427, 1999.6.1. 외 같은뜻), 개인이 법인에게 고가양도시 시가까지 양도세를 과세하고 시가 초과분은 소득처분하기 때문임 〈병설〉 〈갑설〉과 〈을설〉에 의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함 (이유) 양도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의 규모에 따라 양도세액과 증여세액의 과다가 다양하게 산출되는바, 양도를 가장하여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양도시 증여세과세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큰 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