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70-1364, ’97. 6. 3
o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o 이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후 중도금 불입중인 96년 3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