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경과]
상기 부동산을 1981.09.15 상속에 의해 5명의 가족이 분할하여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최초 상속을 통해 받은 본인의 지분은 12분의 3이며 1992.04.04 남동생의 지분 12분의 2를 본인이 증여를 받았고, 누이들의 합한 지분 12분의 4는 모에게 증여가 되어 모친의 지분은 총 12분의 7이 되었으며,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고 모친과 본인의 공동 명의의 주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이 이루어져 1996.07.09 집이 멸실 되었으며, 모친과 남동생은 다른 주택이 없어 이주비를 받아 전세로 이주하게 되었고, 본인은 1995,10.28일 결혼으로 분가를 하여 처의 명의로 된 ○○시 ○○동 ○○번지 ○○A ○○동 ○○호에 1995.12.12 입주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1999년 11월경 입주를 앞두고 1999년 08월 31일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가.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해석 개선”에 의거하여 재개발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아 상속으로 인한 본인의 지분 12분의3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1의 경우를 포함하여, 1가구 구성원에게 공동상속으로 받은 지분중 일부를 증여받아 2주택이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 3항등의 공동상속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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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