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30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