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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