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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