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 일정기간 매매행위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후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및 동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군 ○○면 ○○리 ○○아파트) 아파트가 ○○○ (저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돼있습니다. 1993.06 사고로 돌아가신후 ○○○ 이라는 문제 명의를 빌려 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해줄 경우 어떤 세금이 부여되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줕개건설촉진법 제5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