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3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이 취소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2. 일정기간 매매행위가 제한된 아파트를 적법하게 분양받은 후 준공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및 동법 제51조에 의한 처벌과는 별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군 ○○면 ○○리 ○○아파트) 아파트가 ○○○ (저의 친정아버지) 명의로 돼있습니다. 1993.06 사고로 돌아가신후 ○○○ 이라는 문제 명의를 빌려 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해줄 경우 어떤 세금이 부여되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줕개건설촉진법 제51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 ○ 국세기본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