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부의 문의사항은 인감위임장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유상이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릴 사항이며, 귀 문의사항과 붙임 진정서의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달할 수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 이○○는 ○○시 ○○구 ○○아파트를 1986.11.14 매도인 홍○○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17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 등기필을 했음. 나. 그후 매도인은 잔금 전액을 지급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어 진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음. 다. 매도인은 1995년에 사망했고 매도인의 상속자 4명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로 구하였으나, 상속인중 홍○○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발급 받고자 시애틀을 방문함. 라. 이○○는 시애틀에 거주하는 매도인의 자 홍○○과 함께 1997.11.24(월) 주 시애틀 총영사관을 방문, 이수자의 주택이전 등기를 위한 인감위임장 등을 발급 신청하였음. 마. 총영사관 창구직원 임○○은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자 홍○○은 양도소득세가 자신에게 부과된다면 인감 위임장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는 진정서를 우리부에 제출했음. 바. 문제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국세청 민원실 이○○과 통화, 이 경우 홍○○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상속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비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 ○ 상기 주택매매건과 관련, 국내 비거주자인 홍○○이 동 소유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하는 경우 동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