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상이 용사들로서 1971년도에 독지가로부터 임야3,500여평을 증여받아 군부대의 지원으로 택지를 조성 보금자리와 복지공장을 건립하여 생계를 이어오고 있던중 나. 가옥들은 비가 새고 낡아서 허름해져서 70고령의 중상이 용사들이 거주하기에 불편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회원들에게 분양키로 한 사업으로써 총 토지 3,500여평중 개인명의의 주택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복지공장 등 용사촌명의의 토지분(2,200여평)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라. 이들은 중상이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각종 장애를 극복하며,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직업적 재활을 도모코자 복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