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30세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동일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가. 1994년 08월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는 3인의 동거가족이 서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가족과의불화로 인하여
나. 1994년 08월 이후부터 본인은 고향인 경남 의령의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퇴직연금과 월세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1997년 현재 만35세의 미혼으로 1988년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고 아들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이처럼 본인과 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은 경남 의령에서 아들은 서울에서 각각 주거를 달리 하고 있고 생계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본인과 아들은 별개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라.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재산과 소득원이 전혀없는 본인의 배우자(만69세)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또한 함께 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아들의 주택을 양도하면 본인세대와 아들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갑설)
-
소득세법
통칙 89-2 규정에 해당하여 본인, 배우자, 아들 3인은 동일세대에 해당함.
(을설)
- 본인세대와 아들세대는 분리된 독립세대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