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은 1994.07.01부터 시행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2. 귀문의 경우 수용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1994.07.13이 양도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과세란에 농어촌 특별세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도로 개설로 수용당한 땅입니다.(100%) 절차와 협의는 1994년 06월중에 끝낫고 등기이전 절차 서류는 1994년 07월 08일에 다 해주고 보상금은 통장으로 1994년 07월 13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등기상 1994년 11월에 처리 됐습니다. ○ 농어촌 특별세 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