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 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먼저 계약한 부분과 같이 청산한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동 토지의 양도일이 됨.
2. 이 경우에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의 양도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동일한 필지(이하 A필지라 함)중 일부를 양도코져 1997.01월에 매매계약후(1차계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잔금청사을 하기 이전에,
나. 사정으로 인하여 1997.08월에 A필지 중 나머지를 별도계약하여(2차계약) 토지거래허가를 1차계약분과 합하여 같이 받았습니다.
다. 1차계약분과 2차계약분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였고, 잔금을 1997.12월에 같이 받아 A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 경우에 1차계약분과 2차계약분의 양도행위를 각각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동일한 필지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