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신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용보상금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봄.
2. 위 1의 단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구 관내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 개설 공사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코자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를 열람ㆍ공고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수용재결대상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보상금 산정기준인지 현공시지가기준인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