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회신] 1.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이 경우 주택이 2필지 토지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거 단위로서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주택의 부수토지(건물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간 살던 집을 1997.11.05일에 ○○시 시설용지로 수용당했는데 1가구 1주택에 의해 비과세 되는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위치] ○○도 ○○시 ○○구 ○○동 가. 대지 ○○번지 208㎡ 대지 ○○번지 247㎡ 건물 ○○번지 96㎡(무허가 행랑채. 세입자 거주) 건물 ○○번지 67.4㎡(본인거주 본채 1997.10.25일 시에 의해 본채만 멸실신고 되었으나 철거하지 않았음) 나. 한울타리에 있음(지적도, 사본) 다. 건물(본채) 명의는 부친(1987년 사망)의 명의 그대로 있음.(형제들간의 상속문제 때문에) 하지만 땅은 정리되어 있음. 라. 실제로는 건물이 ○○번지, ○○번지에 본채, 행랑채 모두 걸쳐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번지에만 나타나 있음(단지, 주민등록등본에는 ○○번지로 되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