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1993.01.25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2.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88.04.25자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3.01.25자로 양도(잔금수령)하고 같은 날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8.16 배우자와 이혼한후 1988.04.25 서울시 소재 APT를 취득하여 상기 APT에 4년 9개월 거주하다가 1992.12.15 양수자인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1992.12.28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이듬해인 1993.01.25에 수령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3.01.25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초 양도한 서울소재 APT(본인은 서울소재APT 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었음.)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