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의 1993.01.25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2.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88.04.25자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1993.01.25자로 양도(잔금수령)하고 같은 날 1주택을 소유한 자와 결혼한 경우에는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8.16 배우자와 이혼한후 1988.04.25 서울시 소재 APT를 취득하여 상기 APT에 4년 9개월 거주하다가 1992.12.15 양수자인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1992.12.28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이듬해인 1993.01.25에 수령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3.01.25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초 양도한 서울소재 APT(본인은 서울소재APT 이외에는 다른주택이 없었음.)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