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1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장기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를 감면받을 수 있음. 2. 귀문의 경우 위 1의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18세대를 임대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내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은 1995년이후에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1990년도 부터 임대를 개시한 귀하의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시행령 64조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비거주자인 개인(재일동포)이 국민주택(85㎡ 이하)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할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아래와 같이 임대 하였을때 감면비율은 50%인지 100%인지 여부. 아 래 (1) 연립 18세대(85㎡ 이하)를 1990년부터 임대하여 왔으며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등록 하였으며 (3) 세무서에 업태(부동산) 종목(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