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2. 귀문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1994.01.17자로 준공하여 1997.10.01자로 양도하였으므로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의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1994.09.30 이전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 대 202㎡를 1993년 09월 04일자에 매매계약서에 의거 취득하였습니다.
○ 토지 사용 승락을 전소유자가 1993년 08월말경에 하여주어 주택 신축부지로 사용 승락이되어 1994년 01월 17일자에 농어가 주택으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 토지는 건물이 준공하여 거주하면서도 1994년 11월 19일자(원인) 1994년 12월 14일(접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건물의 보존등기는 1994년 12월 10일자로 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 10월 01일자로 토지와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