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므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였음)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 09월 13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동년 10월 30일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도중인 10월 21일, ○○물산 중국 상해지점에 발령을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 그후 현재까지 전가족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여(법인허가도 받았음) 이곳의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 해외거주로 인해 3년이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리고 그외 비과세의 경우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