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므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였음)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년 09월 13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동년 10월 30일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도중인 10월 21일, ○○물산 중국 상해지점에 발령을 받아 출국하였습니다. ○ 그후 현재까지 전가족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자영업을 시작하여(법인허가도 받았음) 이곳의 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 해외거주로 인해 3년이내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리고 그외 비과세의 경우도 알려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