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촌출신 현직교사이며, 휴일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논 270여평을 7년간 경작하다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잔금청산과 등기를 위해 세무서에 등기전 양도신고를 하니,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며 납부서를 발급해 주어 받아 왔습니다. ○ 세법조항에 의하면 경작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경작가능 거리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가. 본인과 같은 현직교사가 휴가, 방학기간 등을 주로 이용하여 경작하며, 필요시에는 농부들에게 품삯을 주어 농사일을 시켜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생활을 하는데 “대토할 수 있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거주하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이면 가능하며, 논을 양도후 밭을 취득해도 되는지, 그리고 발급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