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 참조) 3. 귀문 가)의 경우 건설교통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고, 다)의 경우에는 내무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따른 APT 입주후 조합원의 각종 조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저 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질의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가. 조합원이 APT 건축 준공후 입주할 경우 1년 이내에 사정에 따라 매매 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매매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다. APT 입주후에 재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 참고 : (1) ○○구역 재개발 지구지정고시 : 1995년 03월 04일(건설교통부) (2) ○○구역 재개발 사업계획결정 : 1997년 11월 26일(○○시) (3) 조합원 APT 준공후 입주 예정일 : 2001년 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