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2. 그러나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 참조)
3. 귀문 가)의 경우 건설교통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고, 다)의 경우에는 내무부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따른 APT 입주후 조합원의 각종 조세 부담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저 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질의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가. 조합원이 APT 건축 준공후 입주할 경우 1년 이내에 사정에 따라 매매 거래도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매매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다. APT 입주후에 재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 참고 :
(1) ○○구역 재개발 지구지정고시 : 1995년 03월 04일(건설교통부)
(2) ○○구역 재개발 사업계획결정 : 1997년 11월 26일(○○시)
(3) 조합원 APT 준공후 입주 예정일 : 2001년 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