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갑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사과정중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7.05.01. 시행 국세청 기준기사 조정고시 내용중 Ⅲ. 기준시가 적용방법, 4. 아파트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다. 양도취득 또는 상속증여가액 계산방법의, “(4)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금액 계산”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적용하지 못한다.
(을설)
-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