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0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모친은 1994년 10월 부친의 사망으로 당시 부친 소유의 아파트(33평, 시가 1억원)를 공동(각 2분지 1)으로 상속받아 그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중 1997년 10월 모친께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을 신규구입 후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써비스 부동산세무안내란에 상속재산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어 언제 매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 1997년 11월에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동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매매도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1년내의 매매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으나 구세주와도 같은 내용이라 세무서등에 확인결과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통신 전문가 의견도 동내용에 대하여 변경전 세법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질의내용] 가. 1997년 11월 양도소득세법의 개정여부 및 개정되었을 시 개정내용 나. 본인과 같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을 보유후 또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상속재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다.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고 상속주택을 1년을 넘겨 매매시 공동지분 소유자인 모친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본인지분까지도 부과되는지 여부(현재 모친께서는 1997년 10월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 본인과는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