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판정에 있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자경 농지인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7.12.08
요 지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위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버지가 20년동안 경작하던 농지를 1년전에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수용되어 본의 아니게 양도하게 되므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고저합니다.
질 의
첫째 :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바
○ 자산의 취득시기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으로 수용 당하므로서 시세의 50%도 되지 않는 가액을 보상 받았습니다.
○ 이경우의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당해 토지를 취득한날을 취득시기로 볼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본인이 증여받은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청의 유권 해석을 바라오며
둘째 : 증여자인 아버지가 취득한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현지에서 8년이상 농지를 경작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