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1세대와 보유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매입(모친명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3. 1세대1주택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니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족관계] - 김○○. 부. 1981.07.15 사망 - 이○○. 모. 1988.08.26 사망 - 김○○. 자. - 김○○. 자. 1994.04월 사실혼관계로 별도세대구성 [재산취득 및 상속내역] | 일 자 | 성 명 | 취득 및 상속내역 | 법적 소유자 | 비고 | | 1973.06.29 | 김○○(부) | ○○구 ○○동 ○○번지 주택취득 | 김○○ | | | 1981.07.15 | 부 사망(1차상속) | 이○○(6/16),김○○(6/16)김○○(4/16) | 김○○ | (199.03.18 공유물 분할) | | 1983.02.08 | 이○○(모) | ○○동 ○○A ○○호 취득 | 이○○ | 1세대 2주택 | | 1988.08.26 | 모 사망(2차상속) | 김○○(1/2),김○○(1/2) | 김○○ | | | 1994.04월경 | | 김○○는 김○○와 동거로 별도세대 구성 | | 1세대 1주택 | | 1995.05.30 | | ○○A ○○호 양도(김○○ 결혼자금 마련) | | | | 1995.11.13 | | 김○○와 김○○ 결혼 | | | [1세대1주택 여부]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동 시행령 제15조 제6항) 이처럼 1차 상속, 2차 상속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2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