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 재촌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중원이 당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에서 종중원중 일부에게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케 하고 종중에서 인정한 영농비용을 공제하여 일정도수를 종중에 물납케하고 선조시발을 전담하였습니다. 즉 종중원은 매년 일정량의 농작물을 종중에 물납하면서 자경을 하였습니다. ○ 상황이 상기와 같을 때 ○ 상기 종중이 상기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자경농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