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 28일 김○○과 결혼한 후 1991년 8월 16일 APT 1채를 구입하여 살다가 1996년 3월 6일 남편(김○○)으로부터 APT를 증여받은 후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1996년 3월 29일 합의 이혼한 후 1997년 11월 19일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APT를 매각하였음.
○ 이 사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남편의 보유기간합산하여 3년초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을설)
양도당시 현재 남편과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