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8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 28일 김○○과 결혼한 후 1991년 8월 16일 APT 1채를 구입하여 살다가 1996년 3월 6일 남편(김○○)으로부터 APT를 증여받은 후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1996년 3월 29일 합의 이혼한 후 1997년 11월 19일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APT를 매각하였음. ○ 이 사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남편의 보유기간합산하여 3년초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을설) 양도당시 현재 남편과 이혼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