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6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양도일은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계약의 미이행으로 원인무효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가 주택개발 예정 ○○지구에 4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전에 아파트 분양 자격권을 인정받도록, 친지 몇 분에게 계약금만 받고 토지를 먼저 등기 이전해주고 잔금은 재개발 아파트 준공시에 받기로 하였는데, 만약 재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말소등기하여 원인 무효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 재개발이 안되어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인 무효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후에 위의 사항으로 인한 환급 여부. 나. 재개발 확정 시기가 1년안에 결정될 때 미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하는 것과 재개발이 확정되고 난 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은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