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 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1976. 8.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음. 1997. 10. 법원 화해판결을 받아서 1997. 12.경 등기이전을 함.
[질의 1]
매도인의 양도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질의 2]
매수인의 매매기준일
[내용 2]
내용 1과 같이 등기절차상 화해판결을 받았으나 사실은 1997. 8.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였음.
[질의 3]
내용 2와 같을 경우 매도인의 양도기준일.
[질의 4]
내용 2와 같을 경우 매수인의 매매기준일
[질의 5]
매수인이 사실행위를 관할세무서에 사전신고하면 1997년으로 기준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