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 부터 1년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를 3년이상 보유한 상태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친은 60세 이상이나 모친은 55세가 미만인 상태로서 모친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세대와 부친의 세대를 합쳐 하나의 세대가 되었으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법령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질의내용]
위 조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에 있어서
가. 위 나이의 기준이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문구상의 해석은 소유자의 기준으로 판단됨.)
(사례) 위 해석상으로는 모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모의 나이가 55세 미만이고, 부의 나이가 60세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의 적용이 되지 않음.
나. 위 나이의 기준이 주택을 누가 소유하는지 상관없이 부와 모중 한사람만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되면 되는 것인지 (소득세법상 위 조항의 부모의 동거봉양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해석하는 경우)
다. 위 나이의 기준이 부모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부는 60세 이상이고 모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