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토지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해 영수하고 첫 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 또는 양도일로 봄
[회신]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불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지불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다만, 첫회 부불금을 지불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 또는 양도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부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아래의 일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 - 1998. 5. 1 : 계약금지급 - 1998. 5. 31 : 토지사용허가 - 1998. 6. 3 : 건축허가 - 1999. 2. 5 : 1차중도금 지급 - 1999. 6. 30 : 2차중도금 지급 - 1999. 12. 31 : 3차중도금 지급 - 2000. 3. 5 : 잔금지급(이전등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