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 또 양도하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기전에 새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기존주택을 3년이상 보유후 새 주택의 취득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나. 1가구 2주택에서 A월 A일 그 중 1가구를 양도하였음. 잔여1주택의 3년비과세 산정일의 기준일은 잔여 1주택의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A월 A일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