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강○○이란 사람으로 2년전 영농에 종사하시던 부친께서 타계하신 후 동소에 소재한 농지를 상속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당 농지를 취득하신 시점은 1977년이었으며, 타계하실 때까지 계속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시면서 자경하셨습니다. 그 후 본인은 지난 11월 10일 당 상속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근거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세무신고하였으나 당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양도 당시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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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비과세됨.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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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
의 비과세 규정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 당시 양도자가 농어민이 아닌 당건의 경우에는 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