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이 완성된 후에 양도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비용지불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액계산 요령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어머니는 주택청약을 통해 1994년에 APT를 분양받았고 1997년12월말경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06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부득이 제가 기 당첨되었던 APT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제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 APT는 현재 잔금불입만 남은 상태이고 분양한 건설회사에서의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지난 1997.07월경 완료하였습니다.)
가. 이 경우 이 APT가 상속적용을 받아 취득 및 등록시 세금의 감면적용여부와 또한 양도시 양도세 감면이 적용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나. 한편 1997년12월 입주시작인 이 APT를 개인 사정상 지인(친, 인척은 아님)에게 최초분양가(약 1억 2천만원)와 별차이가 없게 양도코자 (약 1억 3천정도)할 때 (현재 실제 시세는 1억 8,9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어느정도인지 여부
(2) 매각후 저나 매수자인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여부
(3) 또 가장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납부신고요령이나 매각시점선택 등)에 조언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