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지역의 소재하면서 도시계획법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농지인 경우에는 8년이상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합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2.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고, 양도당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은 20년이상 ○○시 ○○구에서 거주하면서, 인근의 농지를 경작하였습니다. 최근에 농지가 ○○광역시교육청에 수용되었는데,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양도세신고를 위하여 상담을 하던중, 부친의 농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100%감면은 불가하고, 정부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50%만 감면이 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예상밖의 이야기를 들어 직접 세법을 검토해 보던중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농지 현황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 면적 : ○○번지(331제곱미터), ○○번지(1309제곱미터), ○○번지(185제곱미터)
- 취득일 : 1976년04월07일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1975.02.19)
- 양도일 : 1997년10월18일
- 매수자 : ○○광역시교육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다.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광역시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친의 농지는 구입 당시부터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최근까지 부친의 농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전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도 8년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정부에 수용되는 토지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친의 농지도 도시계획에 관계없이 ○○시 ○○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만 있으면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