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문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현실적으로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제4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공부상지적은 임야, 사실상은 전)가 (1) 택지개발지구 (기업자: 익산시장)로 1992.11.30일자 사업인정 고시된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처리되었고 (보상금은 공탁) (2) 상기의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이법과관련한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 받았습니다. (3) 이경우에 농특세도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7항에 의하면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 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임야포함)를 양도하여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된 경우에 농특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갑설) - 자경농민이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농특세가 비과세 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포함)가 공공용지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 경우라면 농특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의거 농특세도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