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채무부담여부는 각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A : 서○○, B: 신○○, C: 문○○
○ A는 1988.05.09 ○○동 소재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 이 건물이 택지 개발 사업으로 주택 공사에 수용 철거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공사가 주는 대토권을 1988.05.21일 B에게 매도하였으며 B는 분양당시 A명의로 분양 대금 24,072,000과 딱지 금액 16,200,000 제세공과금등을 전액 납부하였음.
○ A는 C에게 1985.05.29 채무가 35,000,000있고 C는 1991.04.17 A명의의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였음. 그러던중 1994년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1994.10.12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그러나 C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미한 상태이고, B에 대해서 원금 35,000,000과 법정이자 55,000,000정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B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려던 중 B와 C가 합의하여 B가 A에게 지급했던 분양 대금 24,072,000과 딱지비용 16,200,000 제세공과금 등을 합하여 43,000,000을 C로부터 받기로 하고 B에서 C로 1994.10.12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 경우 B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갑설)
- B의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43,000,000이고 취득가액 또한 실제 납부한 금액 43,000,000이므로 양도 차액은 없다.
(을설)
- B의 양도가액은 실제받은 43,000,000과 A가 C에게 상환해야 할 원금 35,000,000과 이자 55,000,000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되고 B는 A에게 90,000,000에 대한 대물 변제를 대신했다고 간주를 하고 B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이 있음.
B는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43,000,000이므로 B의 양도 차액은 90,000,0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