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02월27일 명의 신탁 해지로 대지 2필지 1,239㎡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이전부터 출입로가 없어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그동안 2인에게 422㎡를 지분 매도하고 817㎡가 남아있습니다. ○ 현황도로가 폭이 2.8m밖에 되지 않아서 지분소유자인 한사람이 대로로부터 10m이내에 있는 자기의 지분토지에 1주택을 건축 하였고 그 이외의 토지는 건축허가 관청으로부터 진입로가 없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건축이 불가한 상태로 현재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 그동안 여러 가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여 보았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재정적 손실만 보았습니다. ○ 상기의 지분매도한 대지도 공시지가의 60%의 가격으로 매도한 바 있고 현재의 잔여 면적을 현공시지가의 60%선의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3년만에 나왔는데 이 실제의 거래가격을 귀청에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으려면 무슨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