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이 1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자원개발공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측량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정산일과는 관계없이 당초의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에 당해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사실상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08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하는 ○○시 358가구 ○○번지 필지의 단독용지 273㎡를 매매대금 24,326,484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수수조건은 ○ 1988.10.08 계약금 7,000,000원 ○ 1988.11.07 중도금 9,730,000원 ○ 1988.12.07 잔 금 7,596,484원으로 각각 하였으며 분양토지면적이 가분할 상태이므로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시의 ㎡당 가격으로 정산키로 하는 조건이였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매매대금으로 1988.10.08 계약금 7,000,000원 1988.11.07 중도금 9,730,000원 1988.12.09 잔금 7,596,484원을 지불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확정측량결과 토지면적이 273㎡에서 272.7㎡로 0.3㎡가 감소되여 1993.09.28 토지가격을 정산 26,733원을 환수하고 1993.09.28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3.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토지매매에 대하여 취득시기에 있어 ○ 1. 당초잔금일인 1988.12.09 ○ 2. 정산일인 1993.09.28 ○ 3. 등기신청일인 1993.10.19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