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과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 양도자산 내역
-토지 : 3,101,5㎡(강남구○○동 ○○번지 ○○백화점 부지로서 김○○의 개인소임)
-주식 : 610,000드(○○백화점 주식 600,000주와 주)웰비 주식 10,000주)
-위 자산을 매매하면서 위 당사자간에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기초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
○ 기본계약
-1994년 04월 30일 체결
-거래가액 토지 : 288억 5천만원
주식 : 30억 5천만원
(보증채무인수 : 113억원)
-주식대금은 이 계약시 완불함
-위의 계약시 조건
ㆍ본 계약시에는 자산별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에게 양도
ㆍ법인의 회계감사 결과 회사의 채무증감액은 토지가액에서 조정
○ 본계약 내용
-토지 매매계약
ㆍ매수인 : 주)○○백화점
ㆍ매매가액 : 181억원(법인의 회계감사결과 증가된 채무액 107억원을 차감한 가액임)
-주)○○백화점의 주식 600,000주
ㆍ매수인 : 안○○(30만주), 주)서울○○○서비스(30만주)
ㆍ매매가액 : 30억원(기본계약과 동일)
-주)웰비의 주식 10,000주
ㆍ매수인 : 안○○외 9인
ㆍ매매가액 : 5천만원
니. 질의요지
위 토지(개인소유)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기본계약 당시 합의된 288억 5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 계약상의 매매가액인 181억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