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6, 1991.11.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6, 1991.11.04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종류 | 매입 및 상속년도 | 매매년도 | 과세여부 | | ①상속주택(부산, 비거주) | 1982년 (상속) | 1988년 | | | ②주택(부산, 비거주) | 1976년 (매입) | 1989년 | | | ③상속주택(부산, 비거주) | 1982년 (상속) | 1990년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