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38, 1984.07.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청으로부터 채비지 250평을 3억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의 지급은 1990.02월에 계약금 10%, 1990.03월 중도금 40%, 1990.04월 잔금 50%를 납부하며 미납부시는 미 납부금액에 대하여 년 19%의 이자를 납입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취득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50%를 납부하고 잔금 1억 5천만원을 미납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자만 85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소유권 이전 한 후 부동산을 양도시 납부한 이자 85백만원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을시 실질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세부담되는 모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