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할부금 등의 연체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8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38, 1984.07.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238, 1984.07.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청으로부터 채비지 250평을 3억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의 지급은 1990.02월에 계약금 10%, 1990.03월 중도금 40%, 1990.04월 잔금 50%를 납부하며 미납부시는 미 납부금액에 대하여 년 19%의 이자를 납입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취득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 50%를 납부하고 잔금 1억 5천만원을 미납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자만 85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소유권 이전 한 후 부동산을 양도시 납부한 이자 85백만원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을시 실질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세부담되는 모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