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3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06월에 처음 분양받은 ○○ ○○구 ○○APT를 1988년 04월 20일에 잔금을 치르고 나서 자녀교육상 입주치 못하고 현주소지에서 전세를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마침 ○○APT가 5년돼서 금년 04월 말일쯤 매매를 하고져 하니 5년 기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