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귀문의 경우 유휴토지등의 유형과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어떤땅에 과세하나?’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대지 57평을 1973년 12월에 구입하여 1990년 0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도시계획상 3/4정도가 도로에 해당되어 건축물을 지을수도 없고, 건축 허가도 제한되어 있었던 토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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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