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회신] 1. 준공되지아니한 건축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6, 1991.04.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붙임 : ※ 재일01254-936,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합니다. ○ 1973년 02월 13일 상기 지번의 주(대지50M주택38M)을 취득하여 가족5명과 거주하여 오다 주택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많고 모친과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득이 상기주택을 헐고 4층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기로 하고 1992년 03월 14일 동주택을 멸실등기하고 1992년 03월 14일자 건물 신축허가를 동래구청에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본인은 상기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경험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내집마련이란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공사를 하던중 이웃 주민의 반발과 협소한 장소에서 공사로 인한 공사어려움 주민항의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어려움을 겪던 중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 직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부득이 상기건물을 1992년 07월 03일매각하였습니다. 상기 건물은 매수자가 건축허가 명의변경하여 차후 건물 준공검사를 득한 겨우 본인이 19년동안 거주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동지번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직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