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국세법(1994.01.01 시행,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대한 질의인의 다음과 같은 소견이 옳은지 여부.
다 음
가. 도시계획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물인 폭 40m의 ○○로 (○○수원지~○○동간)확장공사
(2) 결정고시
1978.06.15 건설부고시 제○○호 (○○구청장의 공문 별첨)
(3) 지적고시
1979.07.03 서울시고시 제○○호(○○구청장의 공문 및 서울시의 1979.07.04자 시보)
(4) 도로부지 분할
1979.12.06 ○○동 ○○번지에서 이건도로부지로 편입된 430㎡를 분할하여 ○○ 지번을 붙임(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협의 성립 및 보상금 수령
1995.06.05자 서울시고시 제○○호 로 사업인가고시(○○구청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나. 질의인의 소견
전항 “나”목의 결정고시 (1978.06.15자 건설부고시 제○○호)가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
도시계획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