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16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국세법(1994.01.01 시행,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에 대한 질의인의 다음과 같은 소견이 옳은지 여부. 다 음 가. 도시계획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물인 폭 40m의 ○○로 (○○수원지~○○동간)확장공사 (2) 결정고시 1978.06.15 건설부고시 제○○호 (○○구청장의 공문 별첨) (3) 지적고시 1979.07.03 서울시고시 제○○호(○○구청장의 공문 및 서울시의 1979.07.04자 시보) (4) 도로부지 분할 1979.12.06 ○○동 ○○번지에서 이건도로부지로 편입된 430㎡를 분할하여 ○○ 지번을 붙임(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협의 성립 및 보상금 수령 1995.06.05자 서울시고시 제○○호 로 사업인가고시(○○구청장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 나. 질의인의 소견 전항 “나”목의 결정고시 (1978.06.15자 건설부고시 제○○호)가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토지수용법 제16조 ○ 도시계획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