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1993.12.31개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2. 해당 농지의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에 토지를 소유했던 소유자로서 본인 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1995.07.07일자로 ○○공사로 수용(이전) 되었습니다.
○ 본인 토지는 자연녹지 지역안의 토지로서(지목:답) 1969.03월부터 18년간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지(배추등 경작)로 사용하다가 1984년부터 잡종지화 되어 지상에 적치물등을 쌓아놓은 토지로 활용하다 1995.07.07일 수용된 토지입니다.
○ 이 경우, (건설부고시 제1991-769호 1991.12.10 지구지정, 서울시고시 제1992-783 1992.12.28 승인)
[문1]
본건 토지를 1969.03.06일부터 소유하다 1995.07.07일 택지개발사업에 편입수용된 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3억원을 감면 받았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79.01.01일 이전 토지 취득자는 양도소득세 3억감면) 3억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20%를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문2]
아니면 1992.12.28일 이전에 본건 토지가 사업인가 고시된 지역이므로 “법률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 및 “재일46014-3484호(1994.12.30) 관련 예규”등에 의거 본인처럼 양도소득세를 3억 감면받았을 경우 농특세 20%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