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을 매각하고 본인이 소유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01.16
요 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박물관을 1989.12.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문체부에등록,개관하여 현재까지 한 장소(과거에는 본인의 주택임)에서 운영해오고 있는바, 사정에 의하여 현박물관을 매각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건물로 장소를 이전하여 새로이 개관코져 할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2(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제2호에 의거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