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는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중 제3항 제2호의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융자산에 상품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