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해 온 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되어 농지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농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농민도 실제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